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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불법카메라 교사, 1심 불복 항소

피해 학생·‘사건 대응 모임’ 반발

“죄질에 맞게 엄중 처벌 위해 노력”

기사입력 : 2021-01-11 21:32:23

속보= 학교 화장실 등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고교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6일 5면 ▲김해 학교 불법촬영 40대 교사 징역 3년 )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돼 징역 3년을 받았다. 이는 검찰의 4년 구형에 못 미치는 형량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마저도 처벌이 무겁다며 형량을 낮추려고 항소한 것으로 보여 피해 학생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경남 A교사 불법촬영 사건 대응 모임’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한다는 피고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태도”라며 “대응 모임 내에서 향후 활동에 대해 깊이 논의해 A교사의 죄질에 비례하는 엄중 처벌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각 고등학교에서 지난 2017년 체육관 화장실과 2019년 수련원 샤워실, 2020년 3~6월 사이 학교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환경과 성행, 범행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 촬영한 신체 부위, 촬영 대상자의 식별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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