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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시험지 유출…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13명 유죄

전 사장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지난해 전 상임이사도 ‘징역 2년’

2013·2015년 채용 비리 드러나

기사입력 : 2021-01-12 21:01:55

지난 2013년, 2015년 발생한 경남개발공사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아 향후 지방공기업 채용과 인사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12일 경남개발공사 2015년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범행 가담, 묵인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과 외부 시험대행사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징역 6월 또는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 무죄 등이 선고됐다


경남개발공사 전경. /경남신문DB/

재판부는 “채용비리 핵심은 사장 A씨에게 있다고 본다. 예전부터 개발공사에 입사한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입사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웠다”며 “개발공사 수장과 여러 정치인의 결탁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발공사의 사장이든 상임이사든 어떤 직책을 맡았으면 수장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함이 명백하지만 A씨는 여러 사람의 청탁을 받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지시해 결국 범행이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범행 가담 정도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창원지법 재판부는 2013년 채용 과정 비리와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별도 기소된 전 개발공사 상임이사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관계자 6명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선 이번 2015년 채용 비리 사건 혐의로 무죄를 선고 받은 시험대행사 관계자 1명이 공동 기소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었다. 이로써 개발공사의 두 차례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과 채용 당사자, 외부 관계자 등 13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로 향후 지방 공기업에 대한 권력형 유착이나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문제 지적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당초 사건은 시민단체로부터 경남개발공사에 채용된 이들이 홍준표 전 지사의 최측근 인사라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경남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경찰은 2019년 9월 경남개발공사에서 2013년·2015년 두 차례 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시험 답안지를 응시자들에게 유출하는 등 구체적인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전·현직 임직원 8명과 채용 합격자 10명, 채용시험 관리업체 관계자 7명 등 총 25명을 검찰에 송치해 이 중 13명이 기소됐다.

이들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홍 전 지사가 임명한 A씨가 경남개발공사 사장직을 맡아 2015년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측근들을 챙기는 등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 또 경남개발공사에서 2013년 9~10월께 상임이사였던 B씨는 국회의원을 지낸 뒤 경남도 정무부지사였던 고인 C씨로부터 홍준표 전 지사의 보궐 선거캠프 관계자와 관련 친목단체 회원의 자녀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응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홍 전 지사의 선거캠프 출신이며, C씨는 경남도 정무부지사직을 역임한 후 자신도 개발공사 사장직을 맡기도 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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