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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부동산 풍선효과’ 사전 차단

도, 국토부와 공인중개사무소 점검

기사입력 : 2021-01-13 07:59:21

경남도는 도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8일 창원시 성산구·진해구,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 등 6개 시·구의 개업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 2건을 적발했고 18건을 정밀조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남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창원시 성산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창원시 의창구가 지정됨에 따라 도내 타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된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아파트)의 거래량 급증 및 과열현상을 점검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도와 국토부, 시·군은 24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개업 공인중개사무소 45곳을 방문 점검했다. 그 결과 위반행위 2건을 적발했고 경미한 사안 9건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으며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행위 의심 물건 18건을 정밀조사할 예정이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 공급 정책을 활성화해 실수요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불법 대응반을 상시 가동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아파트단지./김승권 기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아파트단지./김승권 기자/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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