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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특위 재정비… “현안 적극 검증·견제를”

가야사·남부내륙철·기후위기 등

지역 현안 여론 결집·견제 역할

기사입력 : 2021-01-13 20:45:15

경남도의회가 남부내륙고속철도, 가야사, 기후위기, 자치분권 등 굵직한 도정 현안사업과 관련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신설하거나 재정비한다.

제11대 후반기 도의회에는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위,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위 등 3개가 가동되고 있다.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위는 내주 구성될 예정이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DB/

도의회는 지난 12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위’ 위원장에 황재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을 선임하고 오는 16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했다.

가야사 특위는 지난해 위원장이었던 김진기(더불어민주당·김해3) 의원을 필두로 의원 17명이 활동하며 국회를 방문하는 등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노력해왔다.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 되면서 올해 특위는 법 제정 이후 후속조치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황재은 위원장은 “4~5월께부터 비지정문화재가 대거 분포한 합천과 의령 등지를 방문해 학술조사를 지원하고, 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실사 지원을 통해 2022년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는 등 가야사 복원에 내실을 기하는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특위는 강근식(국민의힘·통영2) 의원이 위원장으로 의원 15명이 활동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 방문,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자치분권 강화 특위는 김경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위원장으로, 의원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대 정부 건의안 및 결의안을 채택하고, 자치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는 개정안 시행 전 후속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위는 오는 21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면 특위 구성과 활동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옥은숙(더불어민주당·거제3) 의원은 “기후특위는 광역의회 중 광주,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구성되며, 특위 내에 5개 분과를 구성해 특위 차원, 도 차원, 시민사회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정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각 특위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와는 별도로 활동한다. 사안에 따라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특위처럼 진주와 사천 등 서부경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한 특위도 있고, 의원 별로 특정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활동하기도 한다.

특위는 지역 현안에 대해 여론을 결집하고, 집행부 업무에 협력 혹은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특위 활동의 상당 부분이 도정을 뒷받침하는 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증과 견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위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현실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대정부 건의, 여론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자 한다’는 구성 배경을 밝혔지만, 김해신공항안 백지화 검증 결과가 나오자 검증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며 활동을 마무리했고, 남부내륙철도특위는 제381회 정례회 기간 중 경남도 조직개편과 관련해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단이 1단 4담당에서 1담당으로 축소 개편되는 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사례 외에는 뚜렷한 견제 역할은 아직 찾기 어렵다.

도의회 관계자는 “특위가 현안에 관련해 조례 등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예산심의 등 실질적인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의견 표명이라는 행위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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