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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전지훈련·타교 연습경기 금지

교육부, 방학 중 관리강화 방안 마련

1회당 훈련인원 최대 15명이내 제한

기사입력 : 2021-01-13 21:23:30

겨울방학 동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운동부의 전지훈련과 타 학교와의 연습경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동계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지훈련 등이 불가피할 경우 지역별 코로나 확산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지원)청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겨울방학 중 10인 이상의 학교운동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1회당 훈련 인원이 최대 15명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9인 이하 소규모 운동부의 경우 철저한 방역 준수를 전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선수들은 대인 간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실내 훈련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 훈련 시에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학 중 학교운동부 기숙사는 실당 사용인원을 줄이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운영하고, 실당 6인을 초과하는 다인실의 운영을 금지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12월 일선 학교에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조치 안내문을 발송해 훈련 참여 인원 제한과 기숙사 운영 원칙적 금지, 입학예정 학생선수의 상급학교 합동 훈련을 자제하도록 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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