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확대

도, 170가구에 10억원 무이자 지원

가구당 계약금 제외 최대 2000만원

기사입력 : 2021-01-13 21:29:29

경남도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보증금 1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3억4000여 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경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대출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고성군의 공공실버주택 100가구, 행복주택 200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등 지난해 보다 수요가 늘어 170여 가구에 10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는 지난해 64가구에 6억원을 지원했으며, 사업이 시작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65가구에 50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 가구로서 장기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이다. 장기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50년 이상)과 국민임대주택(30년 이상)을 말한다.

임대보증금은 본인 계약금을 제외하고 최대 2000만원까지 2년간 지원된다. 추가 2회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군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여부에 대한 심사 후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더 많은 저소득계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여건의 저소득계층 주거가 안정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유경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