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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동남권 메가시티의 초석 ‘광역특별연합’- 김태영(경남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기사입력 : 2021-01-17 20:07:13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규약과 기관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제199조 제1항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 울산, 경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수도권 동남권 메가시티’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공동체, 즉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의 법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공포 1년 후인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부·울·경 3개 시·도가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고 3개 시·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실, 그동안 광역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등 추진체계가 구축된 바 있으나, 위상이 불분명했고 광역 차원에서 협력해야 할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가 적어 실효성과 지속성이 담보 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경남은 이전에도 통합 논의를 제안한 바 있었는데, 수도권 1극 체제에 대한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지금보다 크지 않았고, 정치적 함의 내재 등의 이유로 부산, 울산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에 광역 거버넌스에 적합한 모델 발굴과, 법·제도적 취약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이번 ‘지방자치법’ 통과는 완전히 새로운 광역 거버넌스 실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크다.

광역행정체계를 먼저 구축한 국외의 사례 중 대표적인 비수도권 지역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으로 기존 자치단체는 존치시키면서 권한, 기능이 이전된 새로운 자치단체연합을 설치했다. 1994년 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은 동남권과 마찬가지로 제조업과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가 침체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혁신의 대안적 거버넌스로 출발하였는데 광역연합의회, 집행부를 두고 있다. 의회는 5년마다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집행부의 수장인 사무총장은 의회에서 8년마다 선출한다. 재원은 자치단체 분담금 이외 주정부의 보조금과 기부금이 있으며,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 수입에 수수료를 부과하여 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이 눈에 띈다. 주요 사무로는 광역기본계획, 경제와 노동시장, 에너지, 교통과 통신, 문화·박람회, 건강·사회복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간사이연합은 도쿄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자율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8개의 광역 지자체로 구성된 간사이 광역연합을 설립했다. 광역연합의회와 사무국을 관장하는 광역연합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재, 관광·문화·스포츠진흥, 산업진흥, 의료, 환경보전, 자격시험·면허 등의 광역행정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무별로 담당 지방자치단체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원은 국고보조금, 분담금, 수수료, 지방채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유치 시 간사이연합의 광역적 대응이 성공요인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요 고려 사항은 목적, 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사무, 분담금, 그리고 지역민의 지지와 협력일 것이다.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출범까지의 1년 로드맵은 향후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되고, 민간과의 협력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남권 주민들이 공감하고 향후 메가시티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광역사무와 프로젝트의 선정은 정말 중요한데, 모든 중심에 동남권 주민의 행복이 있을 때 추진의 명분과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첫걸음인 만큼 3개 시·도의 배려와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태영(경남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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