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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자’ 지원 나서

시의회 임시회서 조례안 처리 예정

기사입력 : 2021-01-17 21:06:32

창원시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26일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6일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시는 지난 7일 이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창원시장 명의로 조례안을 제출·발의했으며, 12일부로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문순규)에 안건을 회부했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는 오늘부터 2일 간 열리는 제101회 창원시의회(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못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어 이들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 한 음식점 앞에서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이 포장음식을 오토바이에 싣고 있다./성승건 기자/
창원시 의창구 한 음식점 앞에서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이 포장음식을 오토바이에 싣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신문 자료사진/

플랫폼 노동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해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못하는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게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정책 및 제도개선, 모범거래 기준 마련 등 연구 조사,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생활안정 지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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