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모텔 옥상 방화 40대 징역 2년

기사입력 : 2021-01-17 21:06:49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모텔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건물 옥상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고한 다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방화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의창구 한 모텔에서 월세 방 생활을 하다가 월세 미납과 음주 소란 등을 이유로 쫓겨난 데 앙심을 품고 건물 옥상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또 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같이 재판을 받았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