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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까지 카페 취식 허용 “1시간 이상 머물지 마세요”

18일부터 집합금지 조치 완화

종교 대면예배 좌석 20% 내 가능

기사입력 : 2021-01-17 21:16:10

경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카페 내 취식은 오후 9시까지 허용되고,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는 좌석수 20% 이내이면 열 수 있다.

◇집합금지 조치 완화=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서는 일부 시설에 대한 제한이 완화됐다.

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돼 식당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오늘(18일)부터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도와 정부는 카페에서 2인 이상 손님이 식음료와 디저트류만 주문했다면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설치 허가·신고 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는 좌석의 50%만 이용 가능하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다.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좌석 수 20% 이내 대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을 할 수 있지만 정규 종교활동 외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기도원·수련원 등에서의 숙식, 합창 기도 행위도 금지다.

집합금지됐던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조건 아래 운영이 가능하다.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아파트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운영 가능하다.

집합금지 및 제한 등으로 폐업하거나 휴업에 들어간 점포가 늘어난 가운데 17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상가 우편함에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이 빼곡이 꽂혀 있다./김승권 기자/
집합금지 및 제한 등으로 폐업하거나 휴업에 들어간 점포가 늘어난 가운데 17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상가 우편함에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이 빼곡이 꽂혀 있다./김승권 기자/

◇유흥시설·사적모임 제한 유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파티룸·홀덤펍 등 불특정 다수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은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 차단을 위해 실내외에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된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 회식(직장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된다. 다만,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는 제외된다.

사적모임에 해당 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가능하다.

기타 모임·행사 중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숙박 시설 주관 모임행사를 열 수 없고, 시설 내 개인 주최 파티 등도 금지다.

백화점·대형마트 출입 시 의무적으로 발열 체크해야 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은 이용할 수 없다.

도는 자체 시행해오던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방역을 지속한다. 도는 무인 PC방과 무인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불법·유사 방문판매 행위 집합제한,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내 의료기기 대수 절반만 이용가능 조치 등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허가·신고된 업종과 다르게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의 형태로 춤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하는 경우 집합금지토록 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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