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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의장 불신임안 ‘7개월 파행’ 내일 끝날까

민주 ‘무기명 투표’ 제안에 새 국면

당내 의견 갈리나 안건 상정 유력

김 의장 “법적 대응해 임기 마칠 것”

기사입력 : 2021-01-19 21:29:06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경남도의회 파행을 야기한 ‘의장·부의장 불신임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든 직을 유지하려는 의장·부의장과 이들의 직을 박탈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갈등의 마침표를 찍고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몰두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DB/

민주당 측은 ‘안건을 처리하고 간다’는 입장을, 김하용 의장 측은 ‘민주당이 안건을 철회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그동안 불신임안 본회의 처리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그어왔지만 지난 12일 열린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장종하 의원이 ‘불신임안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자’고 신상발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날 장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의장·부의장 불신임을 묻는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으므로, 계류 중인 불신임 안건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발언은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고수해 온 ‘기명투표’ 방식을 뒤집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명분으로 삼아 ‘무기명으로라도 안건을 처리하고 넘어가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를 넘기면서까지 이어지고 있는 도의회 갈등은 불신임안 표결방법을 두고 대립한 이후 사퇴촉구결의안 상정 순서 다툼, 의회 내 폭력 사태논란, 사상 첫 도의원 윤리위 회부, 의원 간 고소·고발, 본회의장 현금 살포까지 의원 개개인 간 비방전으로 변질되면서 의회 내에서도 ‘너무 멀리 왔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왔다.

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갈등의 발단은 불신임안 처리를 기명으로 할 것이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였다. 인사에 관한 표결은 무기명으로 한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갈등의 본질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불신임안 처리가 과연 실익이 있는가’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실익이 없다고 본다. 안건이 통과 되어도 의장은 법적대응을 통해 의장 권한을 유지할 것이고, 통과 되지 않으면 의장선거에서 불거진 민주당내 표이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 내부에서도 불신임안 폐기 의견도 나왔지만, 당내 이견이 종합되지 못해 안건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오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표결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해 7월 17일 제출된 의장 불신임안과 의장·부의장 사퇴촉구결의안, 9월 16일 제출된 부의장 불신임안이 계류 중으로, 오는 21일 예정된 2차 본회의 상정 여부는 일차적으로 의사일정을 짜는 의장에게 달려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의장 권한으로 상정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일정변경안을 내면 상정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해 스스로 불신임안 상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민주당 측의 의사일정변경안 제출에 의해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김 의장은 또 ‘어떻게든 임기는 마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의장은 “불신임안이 통과 되어도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판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의장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으로, 7개월 만에 상정 가능성이 점쳐지는 불신임안 표결에 따른 의회 안팎의 후폭풍을 의회 스스로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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