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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정부, 선물가액 2배로 한시적 상향

기사입력 : 2021-01-19 21:29:23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경제적 침체 현상이 누적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설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브리핑에서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설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브리핑에서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작년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추석에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면서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보다 7% 증가했다. 이 중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과 민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들어가는 것을 의무화했다. 민법 개정안은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통과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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