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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문 대통령 “중립성·독립성 중요”

3급 이상 고위공직자·가족 수사

처장 권력 집중에 ‘옥상옥’ 우려

기사입력 : 2021-01-22 08:01: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출범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립을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만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 1인에게 수사·인사 등 모든 권한이 집중된 구조라 ‘독주 체제’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각 수사 기관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데 반해 견제 장치는 마땅치 않아 사정 기관의 ‘옥상옥’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수처법 제24조에는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사회 투명성 청렴성 지킴이로써 우리사회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끄는 견인차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처장에 대한 임명안을 이날 오전 재가했다. 김 처장 임기는 3년이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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