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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건강보험료 아끼는 방법

금융자산 중 일부 연금상품으로 운영을

기사입력 : 2021-01-22 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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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경남은행 창동지점 팀장)

‘코로나19 계기로 건강보험 인식, 국민 92%가 긍정 평가’.

지난해 8월 한 일간지 사회면에 게재된 기사의 제목이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국민 대다수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다면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조사됐다. 하지만 퇴직 후 가장 부담되는 고정비용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건보료이다. 더군다나 평생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가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고민이 더 클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6년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가운데 61%가 직장 다닐 때보다 건보료가 늘었다고 답했다.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본다.

퇴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납부해야 할 건보료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해 임의 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 후 3년 동안은 재직 당시 납부했던 수준의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단 지역가입자 전환 후 최초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전에 신청해야만 유효하다.

직장가입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토지·주택·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 이거나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연금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건보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소득에 있어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30%만 반영된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해 건보료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라면 금융자산 중 일부는 연금상품으로 운용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이 밖에도 보유 중인 재산과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 규모에 비례해 부담해야 할 건보료가 많아진다. 따라서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납부해야 할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 또 굳이 큰 차가 필요 없다면 소형차(4000만원 미만, 1600cc 이하)로 바꾸거나 리스를 이용하게 되면 자동차로 인해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

박형준 (경남은행 창동지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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