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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산재 노동자 결국 숨졌다

24일 새벽 병원서…입원 14일 만

노동계, 오늘 대책 촉구 기자회견

기사입력 : 2021-01-24 21:09:28

속보= 창원 현대위아에서 작업 중 협착사고로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아온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가 입원 14일 만에 끝내 숨졌다.(20일 1면)

경찰과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24일 오전 0시 40분께 의식불명 상태로 창원 경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45)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현대위아 프레스사업부 P-8공정(4공장)에서 프레스 설비에서 채 몸이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동료 직원이 기계 버튼을 조작해 상반신이 프레스에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

22일 낮 12시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들이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현대위아 4공장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열고 있다./금속노조 경남지부/
22일 낮 12시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들이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현대위아 4공장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열고 있다./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하청 사업주를 비롯한 원청에서 사전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탓에 발생한 중대재해라며 회사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25일 오후 1시 현대위아 앞에서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현대위아 대표이사·안전보건총괄책임자·협력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으며, 지청 앞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도 벌이는 중이다. 창원지청은 사고 발생 당일 현대위아 내 해당 프레스 기계 및 동일공정에 대해 사전작업중지명령을 내린 뒤 나흘 뒤인 지난 15일 해제했다.

현대위아는 안전관리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하며, 노동부와 경찰의 조사를 토대로 후속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조사를 이어오며 앞으로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도영진·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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