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평가 도입… 환자안전·삶의 질 중점
보건복지부·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39개 항목 공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해 지난 19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환자경험평가 도입·확대 등 통해 환자 중심적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총 39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 내용은 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의 평가를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치매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에 대해 첫 평가(신규 치매 외래환자의 진단 향상 등)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신경차단술’ 등 4개 항목에 대해 예비평가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
환자안전 및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제1차 지표정비계획(2019년)에 따른 25항목, 142개 지표 정비를 완료하고, 결과지표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제2차 지표정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4개 평가에 대해 진료결과 및 환자안전 지표를 강화해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안전지표도 발굴할 예정이다.
평가의 합리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모형 및 기준을 개선,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환자 경험(예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감지급 항목(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8항목) 정비 및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해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별도 보상을 함으로써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를 강화한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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