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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평가 도입… 환자안전·삶의 질 중점

보건복지부·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39개 항목 공개

기사입력 : 2021-01-25 08:01:46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해 지난 19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환자경험평가 도입·확대 등 통해 환자 중심적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총 39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 내용은 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의 평가를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치매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에 대해 첫 평가(신규 치매 외래환자의 진단 향상 등)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신경차단술’ 등 4개 항목에 대해 예비평가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

환자안전 및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제1차 지표정비계획(2019년)에 따른 25항목, 142개 지표 정비를 완료하고, 결과지표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제2차 지표정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4개 평가에 대해 진료결과 및 환자안전 지표를 강화해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안전지표도 발굴할 예정이다.

평가의 합리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모형 및 기준을 개선,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환자 경험(예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감지급 항목(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8항목) 정비 및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해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별도 보상을 함으로써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를 강화한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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