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최대 10%p 인하 추진

윤영석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 분산 차원

현행법 ‘조세형평성’ 들어 동일 적용

기사입력 : 2021-01-25 10:43:03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경제력 분산 차원에서 본사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법인세율을 5~10%p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기업 본사의 약 70%, 벤처기업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윤영석(양산갑) 국민의힘 의원은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의 균형 발전 및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국내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과세표준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게 윤 의원의 개정안 발의 이유다. 이에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법인세율 5~10%p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세표준별로는 △2억원 이하 5%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12% △3000억원 초과 15%로 낮췄다.

정부도 지난해 한국재무학회에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주해 비수도권 지역의 법인세를 낮출 경우 민간 부문에서 최대 9조 7333억원에 육박하는 신규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결론을 얻은 만큼 윤 의원 개정안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제조업 중심의 경남과 동남권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법인세율을 지역별로 차등해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