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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창녕 CJ택배대리점장 퇴출 운동

노조 창립 후 교섭 중 2명 해고 통보

노동환경·폭언 등 갑질 개선 요구

기사입력 : 2021-01-27 20:51:54

택배노조 경남지부가 노동조합을 구성했다는 이유로 택배 노조원 2명을 부당하게 해고 통보한 도내 한 택배대리점소장 퇴출 운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7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에 창녕남대리점 A점장 퇴출과 집배점 갑질 폐단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CJ대한통운 창녕남대리점 점장 퇴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CJ대한통운 창녕남대리점 점장 퇴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지부는 “창녕 택배노동자들은 창녕남집배점장인 A씨의 제왕적 갑질과 폭언에 시달려오다 지난 2019년 10월 노조를 창립했다”며 “노조 창립 후 폭언·갑질은 도를 넘어섰고 급기야 교섭기간 중에 2명을 해고 통보했다. 이는 단기계약 관계를 악용한 택배현장의 악질 폐단이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고 주장했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로 통상 1년 단위 계약을 맺는다.

노조는 “창녕은 자동분류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다른 터미널보다 몇 배의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어 분류인력을 투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점장은 현재까지 한명도 투입하지 않았다”며 “경남지부는 택배 원청사에 A점장 퇴출을 요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택배노조의 주장에 대해 A점장은 이날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 이들과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어 정상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며, 폭언과 갑질은 이미 노동부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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