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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대송산단, 외투지역 지정 ‘청신호’

전체 산단 부지 30% 33만㎡ 대상

외국기업 5곳과 576억 투자 각서

기사입력 : 2021-02-19 08:01:34

하동 대송일반산업단지 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이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는 최근 대송일반산단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 5곳과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정을 위한 요건을 갖췄다고 17일 밝혔다.

하동사무소는 대송일반산단 내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단 부지의 30%가량인 33만578㎡(10만평)를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외국기업 입주 수요가 단지 면적 대비 50%, 외국기업 직접 투자신고(FDI) 입주 수요가 단지 면적(분양가) 대비 30% 이상 확보돼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하동사무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투자할 기업을 물색해 최근 중국, 일본, 포르투갈의 기업 5곳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 단지 면적의 50%인 16만5289㎡(5만평) 입주 수요를 확보했다. 기업 5곳이 산단 내 입주하기 위해 직접 투자키로 한 금액은 총 4800만달러(576억원가량)로 단지 면적의 40%를 충족했다.

하동군이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 하반기에 경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행정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지정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동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송일반산업단지가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 대송산단전경./하동군/
하동 대송산단전경./하동군/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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