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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부의장 ‘여성의원 명예훼손’ 사과

기사입력 : 2021-02-19 11:12:40

속보= 더불어민주당 여성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해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선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19일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다.(19일 4면)

노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번 건으로 심려를 끼쳐 창원시의회 의원과 창원시민, 경남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이 힘든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해당 의원에게도 머리 숙여 거듭 사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 여성단체연합 등 관련 단체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겠다”며 “공인으로서 더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노 부의장은 또 “3월 임시회의 때 신상 발언을 통해 사과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노 부의장은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1일 창원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노 부의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18일 오전 창원시의회 앞에서 성평등 의회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18일 오전 창원시의회 앞에서 성평등 의회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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