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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예타 면제”…가덕신공항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예타 면제, '강제규정' 아닌 '임의규정'으로

26일 본회의 의결될 듯…김해신공항 백지화 3개월만

기사입력 : 2021-02-20 18:29:36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7일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를 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3명 중 찬성 21명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민주당 원안에 있었던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건설 지원도 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제외됐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예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했다"며 "사전타당성 검토는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던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부칙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국토교통부가 마련했던 김해신공항 확장 기본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폐기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2015년 교통연구원·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 12월까지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해 왔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6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인데, 가덕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가 가덕도에 추진하려는 신공항 조감도. 연합뉴스
부산시가 가덕도에 추진하려는 신공항 조감도. 연합뉴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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