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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뗏목에 텐트치고 고스톱 친 9명 적발

기사입력 : 2021-02-23 17:42:38

통영의 한 바닷가 양식장 뗏목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던 일당이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과 도박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21일 오후 8시 30분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앞바다에 뗏목을 띄워놓고 고스톱을 하던 9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박 혐의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방 한 칸짜리 크기의 뗏목에 텐트를 치고 수십만원을 판돈으로 걸어 고스톱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시기에 여럿이 모여 도박을 하는 것은 엄중히 처벌해야 할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해 해상에서 사행성 범죄가 이뤄지는 상황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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