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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문재인 정부 일자리 대책- 이명용(경제부장)

기사입력 : 2021-02-23 19:49:56

흔히 일자리를 창출·확대하는 것이 최상의 복지라고 한다. 인간은 직업을 통해 소득을 획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자아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구가 계속 줄면서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는 기초지자체들도 따지고 보면 젊은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일자리를 기치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 제1의 국정과제임을 강조했지만 성과는 보이지 않고 더욱 악화되는 양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일자리예산으로 61조5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와 고용시장의 허리인 20~40대 취업자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예산을 투입한 60세 이상 고령층,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만 늘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발생으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는 1년 전과 비교해 100만명에 육박하는 98만2000명이 줄었다.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41만7000명 증가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줄었지만, 왕성하게 생산과 소비활동을 해야 할 20대와 30대, 40대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창원상의가 최근 발표한 2020년 경남 고용동향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의 성적표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실패는 출범 초 경제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정책을 강행하면서 예고됐다. 소득주도정책은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강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됐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우려가 그대로 맞아떨어진 셈이다.

소득주도정책과 함께 공정거래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기업들을 옥죄는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만 강조하고 범죄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많은 기업인들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중견기업 28개사·벤처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에서도 이를 잘 보여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86.3%가 국내 고용이나 투자를 줄이고,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과 기업규제는 결국 일자리 창출에는 부메랑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퍼부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현 정부의 책임이다. 지금이라도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옥죄는 각종 입법을 유보하거나 기업규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고비용 저생산성을 강요하는 노동시장의 우선적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단가개선이 이뤄져 대중소기업의 상생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꽁꽁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온기가 도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명용(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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