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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산재처리 지연 대책 수립하라”

근로복지공단 앞 회견

기사입력 : 2021-02-23 20:50:08

속보= 경남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신속한 산재 신청 승인을 요구하고 나섰다.(2020년 12월 22일 5면 ▲“근로복지공단, 산재업무 신속 처리하라”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3일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3일 창원시 의창구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3일 창원시 의창구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해 말께 근로복지공단에 △공단 일선기관 차원의 재해조사 소요기간 단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사건 절대 건수 감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공간 확보 및 회의 개최 건수 확대 등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절차 표준화·효율화, 업무관련성 특진 확대, 기간 단축 노력 등을 통해 4개월 이상 소요되던 산재처리 기간을 3개월로 줄여 보겠다는 ‘면피성’ 대책만을 내놨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설명이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병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확인된 경우 판정위를 거치지 않고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판정위 심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한했다”면서 “역학조사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모두 의료기관 임상의와 직업환경의학의 전문가 소견을 거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차별을 둔 것은 사업주와 자본가 단체에 굴복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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