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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기관장 없이 운항하던 화물선 적발

기사입력 : 2021-02-24 17:08:56

통영해양경찰서는 기관장 없이 선장만 탄 채로 운항하던 화물선 A호를 승무기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영 선적의 34t급 화물선인 A호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사량도 북동방 약 2km해상에서 기관장 없이 항해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24일 통영해경 형사기동정 P-131정이 기관장 없이 운항하던 34t급 화물선을 조사하고 있다./통영해양경찰서/
24일 통영해경 형사기동정 P-131정이 기관장 없이 운항하던 34t급 화물선을 조사하고 있다./통영해양경찰서/

선박직원법에는 선박의 크기, 용도 및 선박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하도록 규정돼 있다. 화물선의 경우 30t 이상이면 선장과 기관장이 각각 승무해 운항해야 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지난 22일 시작한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첫 적발 사례”라며 “해양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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