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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쳥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

3/12~12, 신청 접수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간 지원

기사입력 : 2021-02-24 17:39:40

김해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12일까지 관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만 19~39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인원은 총 133명이다.

대상자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되며, 실제 납부하는 월 임차료에 따라 월 최대 15만원의 지원금을 10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대상자의 월세 선 납부 후 개인별 계좌 지급 형식으로 지원되며, 대상자는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월세 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입, 기초수급자 선정 등 중단 지원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 및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330-27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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