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양산시, 올해 농업소득지원자금 18억 융자

최대 1억원 한도 내달 5일까지 접수

연이율 1%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기사입력 : 2021-02-25 08:03:36

양산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가격불안정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및 농어업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18억1000만원 규모의 2021년도 주민소득지원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1%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융도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이다. 융자대상으로는 양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 사업장이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융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 시 지원금은 환수된다. 신청기간은 3월 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에 융자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3월 말께부터 융자실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석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석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