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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선거 90일전 ‘국가·지자체 현금 지급 금지법’ 발의

기사입력 : 2021-02-25 08:03:4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과 관련해 야당은 4월7일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선심용’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 90일 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현금성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금, 외식쿠폰, 지역상품권, 복지포인트 등 선거기간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각종 현금성 급여를 지급해 선거 중립성을 해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선거일 전 90일부터 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 금품 지급 행위 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고 제한함으로써, 직무상 금품 지급 행위가 선거 운동이나 득표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선거 공정성이 지켜지고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이런 행위가 규제되지 않으면 선거 공정성이 무너지고 대의민주주의가 파괴되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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