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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불친절 시내버스 기사 ‘삼진아웃’

시, 내달부터 강력 근절책 시행

상습 위법 땐 버스운전자격 박탈

기사입력 : 2021-02-25 21:20:52

진주시는 3월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상습적 불친절, 위법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불친절 행위를 한 운전기사는 과태료 부과를, 상습적인 불친절 및 위법운전자는 버스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먼저 불친절 행위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 2월 말까지 교육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는 3월부터 불친절·위법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진주시/
진주시는 3월부터 불친절·위법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진주시/

처벌 대상이 되는 운전기사의 불친절 행위는 반말, 욕설, 성차별·성희롱 발언, 승객을 대상으로 한 위협적인 행동 등이며,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도 혼잣말 또는 타 차량 운전자에 대해 반말·욕설·비속어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친절 행위에 대한 운전기사 처벌 규정이 악용되지 않도록 녹취 및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제한했으며, 승객 과실이 명백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버스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상반기 운전기사 대상 교육 및 계도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삼진아웃제는 운전기사가 과태료 부과 행위(승차 거부, 부당 요금, 개문발차, 무정차 통과, 안내방송 미 시행, 운행 시 차내 흡연, 휴식시간 미 준수, 불친절 행위) 해당 위법으로 1년내에 3회 처분을 받은 후 또 위반했을 때 과태료 처분과 함께 버스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다.

시가 이같이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은 그동안 운전기사의 불친절 부문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약해 소속 업체를 통한 교육 및 계도에 그치면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만족도를 낮추는 운전기사의 상습적인 불친절 응대와 위법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 및 안전운전 기사를 발굴해 포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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