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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섭 부의장, 양당 사퇴 압박에 ‘사면초가’

민주당 “이달중 부의장직 사퇴 결단”

국민의힘 “창원시의회 명예 실추”

기사입력 : 2021-02-25 21:20:43

속보= 창원시의회 내 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허위소문을 퍼트려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도내 여성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으로부터도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24일 4면 ▲‘여성의원 명예훼손’ 정의당 진상조사 재촉구 )

지난 19일 노 부의장은 성명을 내고 “3월 임시회의 때 신상 발언을 통해 사과하겠다”며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사그라들기는 커녕 정치적 책임을 묻는 요구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에 노 부의장의 거취 표명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3일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정의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의장직 사퇴 등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단은 “노 의원 스스로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부의장직 자진 사퇴 등)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3월에 열리는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의장 불신임안 발의와 윤리특위 구성 등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단과 뜻을 같이하면서 노 부의장의 부의장직 사퇴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건으로 실추된 창원시의회 위상은 물론, 그로 인해 상처받은 많은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부의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의장단에 대해서는 윤리특위 구성과 징계 절차를 주문했다. 또 지난 24일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와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각 당 원내대표는 최근 사태와 관련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의회./경남신문DB/
창원시의회./경남신문DB/

민주당 측은 오는 3월 8일부터 열리는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노창섭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준비 가능성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실제 이달 중에 노 부의장의 거취 표명이 없을 경우 3월 초 의총을 소집해 불신임안과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불신임안은 본회의가 개회되면 상정될 예정이며, 재적 의원 44명의 과반인 23명이 찬성하면 처리된다. 현재 창원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9명, 국민의힘 21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의당이 절대적으로 수적 열세에 있는 상황인데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결단에 따라 협조할 뜻을 내비치면서 부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되면 통과는 사실상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더군다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도 기정사실화하면서 노 부의장의 윤리특위 회부 및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리특위 구성은 재적 의원 5분의 1인 9명만 동의하거나,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의 수에 상관없이 구성할 수 있다. 윤리특위는 1명의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위원이 구성된다.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단,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44명 중 30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 가장 큰 징계수위인 제명 처분을 받으면 창원시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한편 노 부의장은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1일 창원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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