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김해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역량강화교육

기사입력 : 2021-02-26 08:05:40

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25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시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바뀌게 될 지방자치법의 핵심사항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구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구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