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가덕도 신공항 ‘탄력’… 착공까진 ‘험로’

‘가덕도 특별법’ 통과 내용과 전망

“기재부 예타 면제 쉽지 않을 것” 관측

기사입력 : 2021-03-01 20:48:26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논란 끝에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사전타당성조사도 간소화되는 등 사업 조기착공이 탄력을 받게 됐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가 대폭 생략·간소화됐지만 여전히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여러 절차를 넘기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여기에 특별법 통과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추진된 만큼 ‘선거개입’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선거정국에서 가덕도 이슈의 파급력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김해신공항안(김해공항 확장)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해신공항안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서 빠지고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한 내용이 담기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가덕도 특별법 주요 내용= 국회는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181명 찬성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33명이 반대했고, 15명이 기권했다. 국민의힘 대구지역 의원 등과 정의당이 투표에서 반대했다.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했다. 신속한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로 건너뛸 수 있게 됐다.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도록 했다. 또 공항 건설을 위한 물품이나 용역 계약을 맺을 때 현지 업체를 우대하고, 국토부에 신공항 건립 추진단을 두는 내용도 담았다.

◇건설까지 ‘험로’ 예상= 이처럼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가 대폭 생략·간소화된다 해도 여전히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여러 절차를 넘기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예타를 무조건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은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특례 규정을 담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면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관측이다.

또 사전타당성 조사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미 가덕도 신공항 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 등의 이유로 위험성이 증가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기존 김해공항과 동시에 운영할 경우 돗대산 추락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공 측면에서도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해상매립 공사에만 6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공항 건설 과정에서 환경 이슈가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해양 매립으로 생물다양성, 보호 대상 해양생물 서식지 등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이 훼손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국토부 후속조치 착수= 특별법 통과로 공항 건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집행을 위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전담할 ‘신공항건립추진단’을 꾸린 뒤 상반기에 확정할 공항건설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순서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