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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삼강엠앤티, 공사 불법 재하도급

하동발전소 하도급 후 다시 넘겨

부산국토청, 군에 불법 사실 통보

기사입력 : 2021-03-02 21:48:32

고성군에 본사를 둔 삼강엠앤티㈜가 하동화력발전소 공사를 동종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기관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고성군은 삼강엠앤티㈜가 하동화력발전소 공사를 동종사에 재하도급했다는 사실을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난달 24일 통보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문제가 된 공사는 한국남부발전이 하동화력발전소의 석탄 먼지 날림을 차단하고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한 저탄장(석탄 저장 장소) 옥내화 공사다.

세아STX엔테크㈜가 총사업비는 1637억원에 전체 공사를 수주했으며, 삼강엠앤티는 전체 공사 가운데 철골 기자재 제작·설치 공사를 지난해 7월 세아STX엔테크로부터 319억원에 하도급 받았다.

문제는 하도급 업체인 삼강엠앤티가 이 공사를 두 달 뒤인 9월 197억8900만원에 전남의 건설업체인 A사로 다시 넘겼다는 점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는 발주자나 원도급자의 승낙 없이 동종업체에 다시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삼강엠앤티㈜ 측은 일부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사 전체를 넘겨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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