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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존폐, 경남경제 직결… 안전·환경 꼭 짚어야

[가덕도 신공항 진단] 신공항 건설 추진 쟁점은

기사입력 : 2021-03-03 20:23:40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사전타당성조사도 간소화되는 등 사업 조기착공 길이 열리게 됐다.

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지만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 이전 해인 2029년까지 완공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여기다 시공성·운영성·환경성 등 여러 측면에서 안정적인 공항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별법 통과 후 여러 쟁점을 짚어본다.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인접한 부산항신항 전경. 사진은 지난 4일 촬영한 모습이다. 가덕도 우측 끝부분에 신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다./연합뉴스/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인접한 부산항신항 전경. 사진은 지난 4일 촬영한 모습이다. 가덕도 우측 끝부분에 신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다./연합뉴스/

◇김해공항 이전 따른 지역경제 영향= 특별법 통과 후 떠오르는 쟁점 중 하나는 김해공항의 운영방안이다.

부산시 안은 가덕도 신공항에 국제선 1본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기존 김해공항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부산시는 사업비를 7조5400억원으로 예상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의 국내·국제선, 군시설을 전부 가덕도로 이전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국회 상임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부산시 방안처럼 국제선만 옮길 경우 공항공사와 전문가 등이 재산정한 결과 약 12조8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국내선용 활주로 두 개와 군 시설까지 모두 포함하는 가덕신공항을 건설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28조6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지난달 25일 반박자료를 내고 국토부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가덕도 신공항이 군 공항 이전까지 포함한다면 사업시행자가 대체 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기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이라 국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며 “현재 여건상 김해 군공항은 전략 군사기지(K-1)로 미군 전략물자 수송 등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경우 이전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김해공항의 운영방안도 결정되기에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까지 부산시 안, 국토부 안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됐을 경우 경남 지역 경제에 미칠 긍·부정적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는 없는 상태다. 다만 지난 2018년 3월 부산연구원은 ‘김해 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건설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김해공항 확장 사업의 직·간접 경제 효과가 9조172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공항 운영과 관련한 유발효과 중 여행여객업을 꼽으며, 1인당 평균 지출액이 큰 외국인 여객여행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다.

김해신공항 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영 경상대 교수는 3일 통화에서 “김해공항의 국내선, 국제선, 군시설 기능이 어떻게 이전 되느냐에 따라 김해 지역의 세수 차이를 비롯해 경남 전체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발표할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운영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여기서 김해공항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3일 “과거 인천공항 건설 때에도 영종도로 입지가 결정된 이후 정부 차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온 점을 추론했을 때 이번에도 공항개발 계획에 따라 이전 범위가 결정된 이후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국내·국제선·군시설 이전 따라
지방세 차이·도민경제 큰 영향
긍·부정적 효과 실증 연구 필요

시공·운영·환경성 논란도 증폭
국토부, 우려 불식할 자료 내야


◇사업추진 과정 쟁점= 국회는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로 건너뛸 수 있게 됐다.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 브리핑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가급적 추석 이전에 완료하고 올해 내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4년 초에는 착공하는 로드맵을 갖고 당 특위가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의 강한 의지로 신공항 건설 절차가 대폭 생략되고 간소화되더라도 여전히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여러 절차를 넘기긴 쉽지 않다는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예타를 무조건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면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관측이다.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국토부가 낸 보고서 내용을 봤을 때 사전 타당성 조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보고서를 통해 안전성에서는 진해비행장과 가덕도 신공항 공역이 중첩되면서 생기는 관제 업무 혼선이 항공기 안전성을 크게 위협한다고 평가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과 김해공항을 따로 운영하는 복수공항 체제의 경우 돗대산 추락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애초 영남권 신공항 필요성을 공론화한 것은 2002년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던 중국 민항기가 기상 악화로 돗대산에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166명 가운데 1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한 ‘돗대산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단이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국토부가 거론한 공역 중첩 문제에 대해서는 공역 조정, 비행경로와 체공장주(비행기 착륙 대기장소) 분리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시공성·환경성·운영성도 쟁점= 기존 김해공항 운영방안과 사업추진 과정을 놓고 불거질 우려 못지않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시공성·환경성·운영성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다.

국토부는 보고서를 통해 시공성 측면에서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 등이 우려된다고 밝히며 해상매립 공사에만 6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성과 운영성 측면에서 환경단체·주무부처 우려도 나온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특별법 통과 전인 지난달 22일과 통과일인 2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해양·환경·건설 등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보고대회 및 경남 협력의원단 출범식이 열리는 오는 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피켓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처장은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았고 심각한 환경훼손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혈세 또한 부산시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해 매립과 활주로 표고 높이 때문에 대규모 토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중심으로 지형 보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삼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성 측면을 놓고 국토부는 법 통과 전 “항공사는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의 비효율성 증가, 환승객 이동동선 증가 등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부산시의 가덕 계획안은 대규모 산악 추가 절취 및 해양매립을 전제하므로 환경훼손, 사업비 추가 등으로 (향후) 확장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부산·울산 동남권신공항 추진단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어렵다’는 주장은 건설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 스스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내 건설기술을 폄하하는 것이다”며 “김해공항(국내선)과 가덕도 신공항(국제선) 분리에 따라 운영 비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것도 근거없는 주장이다. 인천국제공항도 국제선을 운영하며 국내선 위주인 김포공항과의 분리 운영과 환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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