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기요금 청구서가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원가연계형 체계’ 시행

유가 등 원가 변동분 요금에 반영

기사입력 : 2021-03-03 20:46:59

창원시에 거주하는 60대 김모씨는 최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난 1월 전기요금 납부 청구서를 받고 의문점이 생겼다. 기존에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분되던 항목이 이제는 기본요금·전력량 요금·환경비용차감·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액 등 두 배 이상 많아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달에 비해 청구금액이 올라 고지서를 보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역이 많아졌다. 청구 내역의 항목이 추가되거나 바뀐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이렇게 혼란스럽진 않았을텐데 아쉽다”고 전했다.

최근 전기요금 납부 청구서를 받고 김씨처럼 의문을 갖거나 한전 측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전기요금제도가 개편됐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직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1월부터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전력량 요금’ 항목에 기준 연료비·연료비 변동분·기후환경비용·기타비용이 포함됐지만, 연료비 조정요금을 신설하고 기후환경비용을 별도 분리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기존 전기요금 체계가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를 감안,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을 통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석탄·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유가변동에 따른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주택용 4인가구 최대 월 1050원, 산업·일반 최대 월 2만8000원)로 제한하고, 분기별 1원/kWh 이내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정부는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로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후환경요금을 ‘전력량 요금’ 항목에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기후환경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4.5원/kWh),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0.5원/kWh),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kWh)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RPS·ETS 비용은 전력량 요금 항목에서 분리만 되고, 석탄발전 감축비용만 신규로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독일·일본·미국 등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들의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한얼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한얼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