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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보호관찰 기간 거주지 이탈·소환 불응한 20대 교도소 유치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해 사기 범행도

창원준법지원센터 "재범 우려 높은 대상자 선제 조치"

기사입력 : 2021-03-04 10:04:15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지명수배된 A(21)씨를 구인해 창원교도소에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거주지를 무단 이탈하고 보호관찰관의 수 차례 소환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며 고의로 소재를 숨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수회 위반하고 지난해 10월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접속해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물을 올려 3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범 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제재 조치를 통해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내 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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