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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직원 ‘불법 분양 뇌물’ 의혹

마린시티 로얄층 1억 싸게 제공 받아

하태경 의원, 국토부에 수사의뢰 촉구

기사입력 : 2021-03-04 10:34:51

부산지방국세청 직원이 해운대 마린시티자이의 로얄층 1가구를 1억원 저렴하게 공급받는 등 시행사가 세금징수 등 직무관련자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시행사인 A사의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공여 정황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의뢰를 요구한다”고 3일 밝혔다. 하 의원은 “해당 시행사가 미분양된 로얄층 3가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하지 않고 뒤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미분양된 주택의 경우 예비 순번자에게 순서대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로얄층을 분양 받은 이들은 예비 순번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부산국세청 직원에게 공급한 1개 가구는 당시 실거래가가 7억원대였으나 시행사는 6억1300만원에 해당 공무원에게 팔았으며, 이는 세금징수 등 직무관련자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분양한 다른 한 가구는 전매를 통해 1억7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시행사 소속 직원도 시세보다 싼 분양가로 로얄층 한 가구를 불법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행사를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해야 한다.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해 서민을 기만하고 뇌물을 제공해 공정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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