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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공개 부동산 정보 악용 예방 시스템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1-03-07 20:23:33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할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박완수(국민의힘, 창원 의창구) 의원은 ‘LH 사장은 연간 1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재 성격을 갖는 토지와 주택에 관한 정책을 실무 집행하고 있는 LH공사에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한 ‘땅 짚고 헤엄치기식’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LH 임직원이 국가 정책과 관련 있는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이를 미리 공사에 통보하고 필요한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 관련성 있는 이들의 부당이득 획득 소지를 사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라고 평가한다.

LH 직원 등이 포함된 신도시 후보지 땅 부당 매입 의혹은 그 의혹만으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벌어 번듯한 내 집, 내 땅 하나 가지려 애쓰는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과연 “이번 의혹이 모두겠느냐”는 의문 부호도 함께 증폭시킨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게 이번 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중요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직무를 맡고 있는 이들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업무 시행 이전에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미공개 부동산 정책 정보를 이용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기를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다. 그런데도 아직 그런 일탈 행위를 방지하고 부당하게 획득한 이득을 환수할 법적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나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일탈 의혹이 제기되기까지 방치돼 있던 제도적 허점을 제대로 메우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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