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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해임 후 복직… 피해자들 반발

도청소년지원재단 직원, 8일 회견

“경남지노위, 가해자 복직 결정으로

기사입력 : 2021-03-07 22:27:57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으로 해임 조치된 센터장 A씨의 복직을 명한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모임은 8일 오후 2시 경남청소년재단 앞 공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위기 청소년·학교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심리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는 우리 재단에서 오랜 시간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자행돼 왔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용기 있는 직원들의 고발로 우리 재단을 곪게 만든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경남도의 엄중한 감사를 통해 지난해 9월 A씨의 최종 해임이 결정됐다”면서도 “하지만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남지노위에 제소했고, 경남지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인정하면서도 해임 징계가 과하다며 가해자의 복직을 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제 곧 A씨는 재단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한정된 공간 속에서 가해자를 마주칠 것이라는 사실에 극심한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남도 감사관실을 통한 감사 결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현재 피해자 모임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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