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LH 임직원 토지거래 조사·공개 의무화”

박완수 의원 ‘LH 투기 방지법’ 발의

기사입력 : 2021-03-07 22:56:43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이 3기신도시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이용해 대규모로 토지 매입을 한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박완수(창원 의창구) 국민의힘 의원은 LH 사장이 연간 1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LH는 국가의 주택 및 토지정책을 실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개발 정보를 이용한 소속기관 구성원의 부당한 토지거래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박 의원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행위와 다름없다”면서 “LH는 매년 임직원 토지 및 주택 거래 내용을 조사 및 공개해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사 측은 내부 규정을 강화해 소속 임직원이 국가 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 거래 시 이를 공사에 사전 통보하고 위법 및 적합성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