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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창원시, 특례시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광역시급 옷 입는 창원시… 동남권 중추도시 도약

기사입력 : 2021-03-25 20:51:35

창원시가 내년 1월 특례시로 탈바꿈한다. 지난 10년간 주력산업의 침체 속에 역성장을 했던 창원시는 지난해 재료연구원 승격, 진해 신항 명칭 획득, 재정특례 연장 등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며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중에서 지난해 12월 9일 ‘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가장 큰 성과이다. 창원, 고양, 수원, 용인 4개 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도시규모 만큼이나 늘어난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명, 10만명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사회복지, 소방, 해양·항만 등 많은 분야에서 역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인구 115만명인 울산시는 올해 예산이 4조661억원인 반면, 인구 104만명의 창원시는 올해 예산이 3조 2626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창원시는 내년에 특례시가 출범되면 그동안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 왔던 시민들에게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늘어난 자치권한은 주거·교육환경 개선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도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시민들의 자긍심과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도시경쟁력과 브랜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면 달라지는 것과 남은 과제 등을 짚어본다.

지난 2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4개 특례시 시장·시의회 의장·국회의원 간담회에서 허성무(왼쪽 두 번째) 창원시장이 특례시와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창원시/
지난 2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4개 특례시 시장·시의회 의장·국회의원 간담회에서 허성무(왼쪽 두 번째) 창원시장이 특례시와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창원시/

달라지는분야

◇복지급여 대상 5만명 추가 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자격 확인 시 창원은 인구 100만 대도시이나 ‘재산기준 및 급여기준’이 일반 중소도시 기준으로 분류되어 사회복지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지원액을 적게 받는 등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 왔다.

예를 들면 금융재산과 소득이 없는 70대가 공시지가 5억5000만원짜리 주택에 사는 경우 울산광역시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액이 1억3500만원(대도시 분류)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창원시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액이 8500만원(중소도시 분류)에 불과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창원시는 물가와 주거비용 등이 광역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주거지원액 및 임대료 기준이 4급지로 적용되어 실거주비보다 낮은 지원액으로 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례시의 기준이 신설되거나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되면 5만명의 시민들이 추가적인 복지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항만 자주권 확보= 창원시는 경기도의 3개시(고양, 수원, 용인)와는 달리 324㎞의 해안선과 3개 항만(마산항, 진해항, 진해신항)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바다와 접한 도시임에도 지금까지 해양항만 분야에서 별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항만시설 개발 운영 업무는 국가사무로 광역시·도가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신항 전체 부지의 70%가 창원시 관할이면서도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등 항만 정책결정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비해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미국 등 세계 주요국가의 항만정책 결정권은 지방에 이양되어 있다.

이번에 제2신항 명칭을 ‘진해 신항’으로 결정되어 해양항만의 자주권을 확보해 창원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례시 지정으로 항만관리권을 이양받으면 항만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고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에 있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주민의견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공모사업 직접 참여, 도시 경쟁력 상승= 특례시가 되면 국책사업 유치 과정에서 도지사의 협의·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정부와 교섭을 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도와 협의 후 타 시군과의 취합, 그리고 신청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제 때 반영 할 수 없었다.

특례시가 되면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부와 협의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약은 물론이고 시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특례시에 살고 있다는 시민들의 자긍심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울산광역시는 인구 115만명으로 매년 국가로부터 소방 교부세를 126억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 104만명인 창원은 고작 42억원으로, 인구와 도시 규모는 비슷하나 기초 지자체라는 이유로 보조금 차이가 3배 가까이 나고 있다. 매년 자연재해와 대형화재 등으로 소방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곳에서 예산으로 인한 역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곧 소방장비 노후화와 내구연한 초과로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문제이다.

특례시가 출범하게 되면 소방안전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소방재원 현실화로 급증하고 있는 재난 수요에 보다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재산 및 생명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과제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 필요= 행안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가 가진 여러 가지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려면 반드시 이견 조정을 해야 한다.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창원시가 일일이 부처별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고 특례시와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재정특례 동반돼야= 특례시 법안 통과시 부대의견에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거나 시·도의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 내용을 가지고, 재정 감소 등을 우려한 광역단체와 인구 100만 미만 시군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성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다. 재정특례가 동반되지 않는 특례시는 ‘속 빈 강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권한 실질 이양= 코로나19, 자연재해 등 모든 재난 상황의 처리와 수습은 기초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능이나 인력 보강 없이 기초지자체 직원들은 하던 일을 제쳐 놓고 중앙정부의 발표만 있으면, 낯선 업무에 바로 투입되는 일이 반복되어 업무 피로도가 상당하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수송, 백신접종, 1~3차 재난지원금 업무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질병관리청을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관리공단이 있는데도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킨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새로운 중앙부서 신설보다 기존 기능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게 비용과 효율성 측면,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한다.

4개 특례시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정부부처와 관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과 동시에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런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아울러 창원은 고양, 수원, 용인의 특례시와는 출생자체가 다른 만큼 창원형 특례시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허성무(왼쪽 세 번째) 창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 등이 지난 19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제2차 지방일괄 이양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창원시/
허성무(왼쪽 세 번째) 창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 등이 지난 19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제2차 지방일괄 이양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창원시/

▲추진 상황

◇특례시 출범 준비단 설치= 창원시는 내년 1월 창원특례시 출범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특례 권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자로 창원특례시의 내실있는 출범과 권한 확보를 위해 창원시 조직 내에 특례시출범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준비단은 특례시 추진 로드맵 계획 수립과 특례사무 발굴,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 특례시 추진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특례시와 관련된 궁금증 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와 설명회 등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리·실속 특례사무 946개 발굴 행안부·국회 건의= ‘특례시’는 명칭만 부여 됐을 뿐, 구체적 권한과 예산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 그래서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2월 9일 법안 통과 직후, 공동대응 T/F팀을 구성하여 특례시에서 추진할 국가 및 도의 사무 946개를 발굴했다.

발굴한 사무는 3개월의 검토를 거쳐, 시행령 개정 및 지방분권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해 3월부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시작으로 행안부, 국회 등을 방문해 관련법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허성무 창원시장은 4개 특례시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올해 내 국회 통과 건의와 특례사무의 우선적인 심사 및 포괄적인 이양을 요구했다.

또한, 창원은 경남도와의 추가적인 특례를 받기 위해 앞으로도 협의해 나가야 하는 과정도 남았다.

창원시 특례시출범준비단 홍순영 단장은 “규모와 역량에 맞는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현재 도 중심의 획일적 국가 배분 빛 지방자치제도로는 지역특성이 반영된 도시발전 계획을 세울 수 없고, 지역균형발전 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도의 지위에 예속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며 “지방이 있으니 수도권이 존재한다. 지방 소멸은 곧 국가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니 정부는 ‘특례시’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례시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여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게 된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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