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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해라” 직원 책상 치워버린 복지단체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3개월 수습기간 평가 미달 이유

기사입력 : 2021-04-13 21:12:08

창원의 한 노인복지단체에서 직원의 책상을 동의 없이 치우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민원이 접수돼 창원시가 조사에 나섰다.

창원시는 이달 초 해당 단체 관계자로부터 민원을 접수 받아 현장 점검을 네 차례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단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이 노인복지단체에서 근무를 시작한 A씨는 지난달 말 단체 임원으로부터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었고 평가 점수가 미달됐다”며 퇴사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채용 공고, 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며 반발했고, 단체 측은 사무실 내 A씨의 업무용 책상과 서류를 치워버렸다.

A씨는 “근무 과정에서 타 부서 직원 B씨를 도와줬었는데, 한 임원이 “타 부서 사람 도와주냐”고 핀잔을 줬다. 그때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며 “B씨는 2년 전부터 직장 내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고 있던 인물이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를 성실히 했음에도 B씨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퇴사를 요구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여년간 이 단체에서 근무한 B씨는 2년전 지회장이 교체되면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현 임원진은 자신을 전 지회장의 사람으로 오해해 따돌리고 있는 것 같다”며 “운영에 있어 맡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약사항을 정규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창원시는 단체 측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향후 추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체 측이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A씨의 책상을 치운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다. 이에 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며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시 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인사위원회 개최 등 개선 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A씨 민원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직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며 “B씨에 대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다”고 주장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박준영 기자 bk6041@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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