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마민주항쟁 구속·즉결심판 531명 최초 확인

진상규명위, 132건 국정원 자료 받아

피해자들 명예회복 재심의 진행키로

기사입력 : 2021-04-15 20:51:07

그동안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 부마민주항쟁 구속·즉결심판 대상자 531명의 수사결과와 처리 평정표 등이 최초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 132건 1447쪽에 이르는 관련 자료를 요청·수집해 항쟁 당시 구속·즉결심판된 771명의 자료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771명 중 부산지역 즉결심판 526명, 마산지역 즉결심판 3명, 부산 군검찰 구속 2명 등 531명은 이번 자료를 통해 최초로 처분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부산지역 즉결심판자 전원은 관계기관의 자료 폐기 등으로 그동안 피해 대상을 특정하지 못해왔다.

계엄포고문을 읽고 있는 시민들./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계엄포고문을 읽고 있는 시민들./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진상규명위는 새롭게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을 고지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돕고, 과거 증거자료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 또는 의결 보류 결정이 내려졌던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구속된 피해자는 120명, 즉결심판에 회부된 피해자는 651명이다.

마산에서는 59명(군검찰 46명, 마산지청 13명)이 구속됐으며, 이중 49명이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또 125명이 즉결심판에 회부돼 73명이 관련자로 인정됐다. 부산은 63명(군검찰 45명, 부산지검 18명)이 구속돼 이중 56명이 관련자로 인정됐다. 즉결심판에 회부된 526명 중에는 29명만 관련자로 인정됐다.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 4개월간 협의 끝에 132건의 자료를 받았다. 자료를 생산기관별로 구분하면 중앙정보부 42건, 경찰 75건, 군 15건 등이다.

수집 자료의 주요 내용은 부마민주항쟁 전후 부산·경남지역 학원 동향 보고, 항쟁 연행자에 대한 수사지침, 연행자 명단 및 연행자 처리 평정표, 항쟁 상황 분석 및 보고, 항쟁 배후 세력 검거·수사, 청와대의 항쟁 참여 원인 파악 지시 문건 등이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피해자 파악 외에도 수집 자료를 면밀히 분석·검토해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락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락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