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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업무 힘든데 처우는 열악

창원서 ‘지위향상 정책간담회’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83% 수준

기사입력 : 2021-04-15 20:54:02

창원지역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이 업무강도에 비해 인건비 등 처우가 열악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영옥 진해청소년수련관장은 15일 오전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15일 오전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간담회가 진행됐다./창원시의회/
15일 오전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간담회가 진행됐다./창원시의회/

창원시에는 청소년수련관 5곳, 문화의집 3곳, 야영장 1곳 등 청소년 시설 9곳에 112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급여 수준은 유사직군 중 통상 사회적으로 처우가 열악하다고 알려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83%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서 관장의 설명이다.

서 관장은 “청소년 시설 종사들에 대한 인건비 등의 처우와 복지가 사회복지시설 등 유사직군에 일하는 종사자들과 비교해볼 때 매우 열악하다”며 “이런 열악한 근로현실은 청소년지도사 등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귀결되어 궁극적으로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가계보조수당, 격리수당, 자격수당 등 1인당 연간 356만원을 처우개선 수당으로 지급한다. 이중 가계 보조수당은 2003년부터 지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가 설립한 청소년수련시설의 112명의 종사자들은 18년이나 지난 올해 2021년까지 어떠한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 관장은 “이런 결과에 대한 근간에는 청소년시설 종사자와 관련된 조례가 없기 때문이다”며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추진에 대해 발표했다. 문 의원은 해당 조례를 보완한 뒤 6월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청소년복지의 발전을 위해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시설 종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책간담회에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박준영 기자 bk6041@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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