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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구급차 직원 폭행·방치 사망 공범들 검찰 송치

경찰, 운영자 부인 등 3명 불구속 송치

위중한 상태 알고도 범행 전 과정 도와

기사입력 : 2021-04-16 19:59:54

속보= 김해 한 사설 구급차 업체 운영자가 직원을 폭행해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 업체 운영자가 살인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된 데 이어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원들도 검찰에 송치됐다.(1월 19일 5면)

김해서부경찰서는 직원인 응급구조사 A(42)씨를 12시간 넘게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9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운영자 B(43)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방조)로 B씨의 부인인 C(법인 대표·식당 운영·33)씨, D(본부장·34)씨, E(C씨 운영 식당 주방장·35)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속 기소된 B씨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4시께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김해시 소재 응급구조단 사무실 내에서 A씨를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폭행 후 방치하는 과정에서 위중한 상태를 알고도 차량에 싣고 이동하는 전 과정을 도와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B씨, C씨, D씨, E씨는 A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알고도 구급 차량과 C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태연하게 머물다가 뒤늦게 "사람이 죽었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C씨, D씨가 지난 2019년 6월부터 차량손상 배상금, 거짓말에 대한 벌금 등 명목으로 A씨에게 각각 1000여만원을 가로채고 폭행한 혐의(상습 공갈 등)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응급이송단 전·현직 직원 58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CCTV 분석·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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