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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한속도 5030, 다소 불편해도 ‘가야 할 길’

기사입력 : 2021-04-18 20:10:59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도내를 비롯, 전국서 시행됐다. 17일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50㎞(일부 구간 60㎞), 주택가·어린이 보호 구역 등 이면 도로는 30㎞로 제한하는 것이다. 도내의 경우 도시부 구간 911개 중 85%인 774개, 도로 연장 별로는 총 연장 1548㎞ 중 80.6%인 1247㎞가 시속 50㎞ 룰의 적용을 받는다. 어린이 보호 구역 등 이면 도로는 모두 해당된다. 차량 속도가 낮아지는 만큼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면 도입한 것이다. 앞서 이 시책을 도입한 부산의 경우 시행 9개월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50% 이상 줄었었다는 분석도 있으니 이 정책이 가져올 득은 분명 많을 것이다.

도심 운행 속도를 이렇게 낮춘 데 대한 여론이 일률적일 수는 없는 일이다. 안전 운행이나 도심 소음 저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도로 상황을 고려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불만도 있다. 도심 운행 속도가 낮아지면서 택시 이용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불평도 일부서 보인다. 하지만 경남도가 한국교통안전공단경남본부, 도민대표단, KBS와 합동으로 주행 시간 실증 조사한 내용을 보면 꼭 그런 것 만은 아닌 것 같다. 창원 시내 특정 구간서 17회 실증 주행한 결과, 60km/h와 50km/h간 평균 주행 시간은 40초 차이를 보였다. 택시 요금은 18원 차이를 보였다. 50㎞주행 시 운행 시간과 요금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 차이와 차액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확인된 것이다.

실증자료에서처럼 속도 하향에 따른 부작용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이번 시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상대적으로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간 시속 60~70㎞에 익숙해 있던 운전 습관을 한 번에 고쳐야 하는 것이니 당분간 다소 불편도 하고 불만도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이게 모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이라면 적극 참여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제한 속도를 지키는 비신사적 운전 방식도 이참에 완전히 개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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