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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여전… “법 개정 몰랐다”

전동킥보드 안전규정 강화 첫날

경찰, 경남대 앞 1시간 계도 단속

기사입력 : 2021-05-13 21:01:02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자의 무면허 운전(원동기 면허 이상)·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13일 시행됐지만 이날 대학가 주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법 시행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낮 12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교 정문 앞.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등교하던 정모(25)씨가 경찰의 제재를 받고 멈춰 섰다. 경찰은 정씨에게 사전에 전동킥보드에 부착한 ‘법 개정에 따른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을 토대로 개정 도로교통법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보를 듣지 못했다”면서 “짧은 거리 이동을 위해 안전모를 직접 들고 다녀야 한다면 앞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경남대학교 앞에서 경찰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시민을 적발해 계도하고 있다.
13일 오후 경남대학교 앞에서 경찰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시민을 적발해 계도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을 맞아 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추진했다. 1시간 동안 경찰이 확인한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3명으로 이들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한 이용자는 경찰이 다가오자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급히 세우고 단속을 피해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경찰 계도 단속이 끝난 후 대학 주변 급경사로에서는 학생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곡예운전을 펼치며 내려가는 모습도 목격됐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시장 확대에 따라 매년 안전사고가 증가하자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안전사고는 전국에서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2020년 571건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이 제공한 경남 현황도 2018년 10건, 2019년 22건, 2020년 23건 등으로 증가세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13일에도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4분께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의 한 삼거리에서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 이용자 A(20대·여)씨가 인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창원지역 일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들은 이달 말까지 안전모를 준비해 거치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B업체 대표는 “분실 우려가 높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야 해 안전모를 주문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창원지역에 비치된 1600여대 전동킥보드 중 500여대를 운영 중인 C업체 측도 “이달 말까지 전체 킥보드에 대해 안전모 거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 업체들은 단골 고객을 중심으로 안전모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이후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글·사진= 김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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