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고의 교통사고 내 8400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지역 선·후배들과 공모 17회 걸쳐 사고 내

재판부 "조직적·계획적 범행 죄질 나빠

기사입력 : 2021-06-12 17:45:36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으로 84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다수 공범과 모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차량에 타고만 있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며 지역 선·후배들과 공모해 밀양시 한 회전교차로 등지에서 17회에 걸쳐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내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84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