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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날 돌려준건 가장 반가운 소식” vs “생산성 저하로 기업 부담 더욱 증가”

대체 공휴일 확대 놓고 엇갈린 반응

직장인 휴식·자영업자 매출 기대감

기사입력 : 2021-06-16 20:53:19

속보= 정부가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 확대를 목표로 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 대부분 시민들이 이를 반기는 가운데 기업과 일부 노동자들은 대체공휴일 확대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16일 1면 ▲“사라진 빨간 날 돌려준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 적용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면서 “6월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직후 평일로 대체하는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 범위를 현재의 어린이날과 추석, 설 연휴에서 모든 공휴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대부분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 남은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맞물려 잃은 줄 알았던 휴일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대체공휴 시행' 올해 남은 공휴일은? /연합뉴스/
'대체공휴 시행' 올해 남은 공휴일은? /연합뉴스/

창원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이모씨는 “지난 공휴일에도 코로나19로 어디 놀러 가지도 못했다. 최근 백신을 맞아서 이제는 상황이 좀 나아지나 했더니 공휴일이 전부 주말에 몰려 있어 제대로 쉬지 못할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 가장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도내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윤모(20)씨 역시 “기대도 하지 않았던 ‘덤’이 생긴 것 같아 기분 좋다”면서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도 완화 기미가 보이는 만큼 연말께 휴일엔 친구들과 다같이 놀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공휴일에 쉬지 않는 자영업자들도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창원시 귀산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30대 이모씨는 “보통 주말이나 공휴일엔 평일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내가 쉬지는 못하더라도 매출 향상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기업체와 민간 부문 근로자들, 특히 소규모 사업체 노동자들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우선 기업체의 경우 내달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적용을 앞둔 상태에서 휴일까지 확대될 경우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경남지역 기업체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입장의 부담은 더욱 크다는 입장이다.

경남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연차휴가제도 등의 활용 제고를 통해 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데, 각종 휴가 확대와 더불어 민간기업에도 공휴일 확대가 적용될 경우 기업 부담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아직 코로나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중소기업계 입장에는 경영 위기와 함께 휴일 양극화라는 이중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등에서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안 추진과정에서 조금 더 깊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체 공휴일이 생겨도 실질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은 상대적 박탈감마저 토로한다.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보장은 물론 연차제도, 휴일 가산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의령의 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모씨는 “똑같은 노동자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은 남의 일이다. 대체 공휴일은 결국 공공기관 직원이나 대기업 직원들만 혜택을 볼 뿐 내가 느끼는 장점은 크게 없다”면서 “사업주의 비용 문제도 있을 테니 당장 모든 사업장에 똑같은 법 적용은 어렵더라도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도내 노동자는 모두 78만9859명이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12만9959명이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이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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