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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불법 페이백’ 공공연한 비밀

보육노조 조사 71명 ‘경험’ 응답

계좌로 월급 받아 현금 돌려줘

기사입력 : 2021-06-16 20:59:22

속보= 최근 북면의 한 어린이집에서 ‘페이백(Pay Back)’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어린이집에서 ‘불법 페이백’을 공공연히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5면 ▲창원 한 어린이집 교사 월급 ‘페이백’ 논란 )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페이백을 했거나 하고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 교사가 7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백’은 어린이집 원장 등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교사 월급이나 수당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이다.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1년 동안 400여만원을 페이백한 피해 교사 A씨는 “처음에 종일반으로 계약을 했지만 실제는 오후 2시 30분~3시쯤 수업을 마쳤다”며 “계좌로 월급을 받아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백 금액은 온전히 원장의 재량이었고, 교사들은 직장을 잃을 수 있어 불법인줄 알면서도 외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마산합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했던 교사 B씨는 “지자체에서 이런 불법을 적발하기 위해 간혹 점검을 나오기도 하지만 원장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해 점검이 있는 날이면 퇴근을 늦게 시켰다”며 “무엇보다 현장 점검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교사는 아마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어린이집 현직 교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의 보육교사가 보건복지부의 긴급 보육 시행 직후 페이백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페이백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라는 안내공문이 발송된 바 있지만 지자체나 고용노동부는 페이백이 불법이고, 고용 갈취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연합회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근무 교사들에게 ‘공익신고 제보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집 ‘페이백’ 과 관련해 행정처분 및 신고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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